조직개발을 위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
훈련비 산정방법 |
[직종 훈련비용 기준단가] X 조정계수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대기업 80%(중소기업 인 경우 100%) + 숙식비
※ 숙식비는 훈련시간이 1일평균 5시간 이상이며, 기숙사를 제공했을 경우 1일 8,500원 지원되며, 1일평균 5시간 이상이지만 숙박 없을 시는 ※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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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및 시간 |
대기업은 훈련기간 2일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중소기업은 1일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이어야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환급 프로세스 |
※ 아인스파트너는 위탁훈련 가능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훈련(교육)은 사업주 자체훈련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