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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니저는 평가의 judge이다
등록인 이윤행 등록일 2015.02.25

매니저는 평가의 judge이다

 

아인스파트너 사업본부 이윤행 책임 컨설턴트 작성

 

평가제도 설계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평가자 성향에 의한 평가 오류에 대한 우려입니다.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 또는 평가자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 동일한 성과나 행동을 해도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율회의를 고객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율회의란 매니저(평가자)들이 모여 특정 멤버의 케이스를 상정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멤버의 평가 결과가 다른 멤버를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도록 도출해 내는 회의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 조율회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평가의 근간이 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은 상사와 부하 사이의 면담으로 조율하지만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는 판단, 즉 평가는 절대적으로 상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란 사실에 근거해 실시하는 상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은 주관에 의하는 것입니다. , 주관을 수반하지 않는 판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평가에 대해 주관을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상사의 주관이 얼마나 납득성이 높으며 타인의 관점에서도 객관적이냐는 것인데, 이것이 상사의 주관은 뛰어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주관을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연마 해가야 하며 상사의 주관에 의한 판단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조나 피겨스케이트 등의 채점 경기는 모두 심판의 주관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지지만 심판이 뛰어난 주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중들은 그 결과는 인정합니다. 참고로 심판은 영어로 judge 라고 하며 동사의 judge「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림1]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상사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평가에 대해 상사 judge이며, 판단을 실시하는 사람 이기에 판단을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관력을 연마해 가지 않으면 안되고 이러한 주관력을 연마해 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매니저간의 조율 회의입니다.

 

평가 조율 회의에서는, 각각의 부하의 생생한 케이스를 추출해 토론하고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자신(직속매니저)은 어떻게 판단해 평가했는지를 다른 매니저(타부서의 매니저)에게 전하고 의견을 요구합니다.

이때 다른 매니저의 의견도 주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회의에서는 서로의 주관을 서로에게 설명하여 주관의 조율을 실시해 가는 것입니다. 편향적인 주관은 타인과의 조율에 의해서 편견이 바로 잡혀 갈 것이고 독선적인 주관이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니저간의 판단 기준, 즉 평가 기준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림2] 매니저간의 조율회의는 상사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율 회의는 평가자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자 훈련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훌륭한 강사에게 강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것은 일상을 통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훈련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자 훈련은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다음부터는 생략하자거나 필요할 때만 실시하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 평가 때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효과성의 측면에서 실제의 케이스가 필요하게 되며 목표 관리에 의한 실적 평가의 프로세스에 조율회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율 회의를 통해서 평가 기준의 조율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각 매니저의 주관력을 연마하여  평가 능력을 높여 가고 그로 인해 공정한 평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본 글을 읽은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이 조율회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성이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조율회의가 평가 프로세스 안에 반드시 자리 매김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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