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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커리어교육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등록인 와다 타케히사 등록일 2017.11.27

커리어교육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인스파트너 솔루션프로듀서 와다 타케히사 작성

 

최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도의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55세 이상의 사원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길지, 어떠한 목표를 줄 것인가 골머리를 앓는 기업이 많다. 당사에도 임금피크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연령자의 일하는 방식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55세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임금피크제도에 따른 고령자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필요한 관점에 대하여 기재하고 싶다.

 

어느 기업이라도 30, 40, 50세등 라이프스타일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의 역할이 크게 바뀌는 고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은 자사에서의 고비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고비마다 이후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예를 들어, 30세가 하나의 고비라고 한다면, 대리나 주임으로 승진하고, 회사의 중견사원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기이다. 또한, 사적으로는 슬슬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에 향후 3~10년에 회사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떤 일에 임하고 싶은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해 나가고 싶은지, 그러 할 때에는 어떠한 능력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커리어를 생각할 기회(커리어 연수의 테마)를 만든다. 예를 들어, 회사에 따라서는 부하를 가지고 있는 관리직군과 부하를 가지지 않은 관리직군으로 나뉘어 등급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 스스로 일정 연령 이상에서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기회를 만든다. (커리어연수의 테마②)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일의 보람은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하를 가지는 관리직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의지나 적성에 따른, 부하를 두지 않는 전문직으로써 회사나 직장에 기여하는 것도 OK. 또한 별도의 예로는 50세의 고비에 대하여 생각할 때, 5~10년을 걸고, 회사생활의 집대성으로써, 조직의 관점, 개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것인가의 테마를 결정해보는 기회를 만든다.(커리어연수의 테마③) 예를 들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것을 회사에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도 좋으며, 기업이 그 것을 본인에게 요구해도 좋다.

 

갑자기 관리직의 직무정년이 되었으니, 임금피크제도의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전부터 자신의 일의 보람에 관해서 생각하고, 회사에 기여하는 방법을 스스로 설정하는 업무스타일이 필요하다. 그 일을 커리어교육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인트로써는 커리어 교육이 필요한 것은 55세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인사로써 인생의 고비에서 커리어에 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다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 회사가 항상 일을 주는 자세에서 종업원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의 목적, 회사에 공헌하는 방법을 생각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년연장이라는 제도의 변경을 기회로, 인사로써 커리어 교육방식을 재고해 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예로써 커리어교육제도를 생각 할 때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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