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인사부서가 드리는 이야기

신경수의 사람人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전하는 인간 신경수의 이야기.
CEO 신경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십 전문가이다.
마케팅을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우연히 듣게 된 허츠버그의 '동기부여이론'에 매료되어 진로를 HR로 바꾸었다.
10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조직과 사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인스파트너의 대표로서 한국의 많은 기업체에 조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제목 강연료는 얼마로 할까요
등록인 신경수 등록일 2016.08.08
신경수의 사람人 이야기
 

148번째 이야기 「강연료는 얼마로 할까요」


김영란법이라는 법률이 지난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고 올해 9월28일부터 발효가 된다. 법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끔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와 규제하고 있는 금액 때문이다.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언론사, 사립학교교원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의 배우자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공연티켓을 선물로 받아도 홍보 등의 대가성이 의심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금전적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와 같이 산업교육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명 강사의 강연취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강연전문 이벤트 회사의 경우 초청강사의 1회 강연료가 많게는 거의 1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30만원~1백만 원 정도의 강연료를 가지고는 강연회 개최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산업교육에 종사하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시장의 요청에 의해 연동되는 것이지 법으로 가격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교수들에게 30만원의 강연료는 현실감각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식의 규제는 지식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발전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산업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지식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퇴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의 실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이 이 문제 또한 단점도 있겠으나 순기능적인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명 대학교수의 강연료를 예를 들어 보겠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 중에서 가장 비싼 강연료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경우 이름이 알려진 경우를 빼고는 암묵적으로 대략 1백만 원정도의 외부 강연료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진 교수나 발간한 책이 유명세를 타면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교수의 경우 서울대학교라는 프리미엄이 더하여 3백만 원 이상의 강연료를 지불해야 연단으로 초청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이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이다.

아는 회사에서 이 분을 모셔오기 위하여 전화를 했더니 비서인지 에이전트인지 모를 어떤 여성이 대뜸 “기본 강연료가 5백만 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면 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책이 뜨기 전에는 보통 1백만 원 선에서 유지되던 강연료가 세 권의 책이 연달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5배, 10배로 뛴 것이다.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만들어낸 의도적인 홍보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좋았던 이미지가 확 깨졌다는 말을 나에게 한 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도 찾는 이가 있다면 뭐가 문제이겠느냐 만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강연료는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본의 분배기회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쪽에 쏠리는 현상은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김영란법의 순기능적인 요소로서 또 하나 제시하고 싶은 사례는 보험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연료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있다. 이유는 일부 회사에서는 대학교수의 비싼 강연료를 자사 비즈니스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비싼 강연료를 아무 거리낌없이 지급하고 있는 곳도 적지가 않다. 때문에 김영란법이 이를 일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회사와 가까운 곳에 설계, 감리로 유명한 모 건축회사가 있는데, 가끔 이곳에 일이 있어 방문하게 되면 진기한 현상을 목격할 때가 있다.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축전문의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강연료라는 것이 액수를 들으면 뒤로 넘어갈 정도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고액인 것이다.

이유를 물었더니, 일종의 보험이란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 관련분야의 대학교수들이 심사를 보게 되는데, 누가 들어갈 지 모르니 그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대학교수들은 이런 식으로 평소에 관리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빠져 있으면 소위 ‘괘씸죄’에 걸려서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을 해 준다.

공사의 발주 단가가 최소 수백억 하는 대형공사가 많다 보니 이 정도의 관리비용은 그래도 싸게 먹히는 투자라고 말을 하면서, “혹시 직원들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투자는 어느 정도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걸 왜 회사에서 돈을 써야 되지요? 자기계발은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한다. 심사위원 관리를 위한 1회 강연회 비용으로 1만원짜리 도서 1천권은 살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씁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난다.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암묵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까지 뭔가를 제공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보수 경제학자’로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다. 김영란법에 대해 불편해하는 규제 대상자들의 의식이 얼마나 부패에 찌든 것인지를 질타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는 재벌그룹이 제공하는 해외연수 초청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이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 지인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 재벌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이 그룹의 임원이 “그 교수 우리 돈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왔으면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되지? 그건 예의가 아니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기업이 교수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선물에는 반드시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는 말로서, 그래서 김영란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기신 것이다.

나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김영란법을 통해서 강연료에 대한 투명성과 현실성이 동시에 재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국내 최고대학의 교수 지위에 맞지 않은 지나치게 저렴한 강연료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강연료의 거품도 어느 정도는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강연료라는 이름으로 악용되고 있는 일부 부도덕한 회사들의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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